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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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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오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직업을 가지고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을 하는게 근로장려금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기준에 맞게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를 통해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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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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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를 통해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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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같은 경우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제도 입니다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13만명이 더 많이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근 저출산이 심각해지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 시행된 자녀장려금도 이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와 달리  2023년부터 확대 시행돼 더욱 많은 이들이 근로 장려금을 지급 받는다고 하는데 일단 맞벌이 부부는 조금은 힘들수 있습니다 소득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금액이 넘어가면 받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먼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에 속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라고 하는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주체가 1명인 경우 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총소득 요건을 알아보자면 먼저 단독가구는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받을수 있고 외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신청 방법 같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그리고 전화 ARS 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기에서 하면 되는데모바일로 할때는 모바일 앱으로 손택스와 같은 방법으로 앱으로 접속을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로 하실 경우는 ARS는 1544-9944번으로 전화해 지급 대상자 조회와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연령대가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신데 앞으로 더욱더 편해진다고 합니다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기에 자동신청 한 번만 동의하면 2년간 신청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에 한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올해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와 중증장애인 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15일(하반기분 신청), 5월 1일~31일(정기분 신청), 9월 1일~15일(상반기분 신청) 기간 인데 이 기간내에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를 하고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가 되는 간단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것입니다

지급기간은 6월 말이라고 하는데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되고, 6월~11월 신청하면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이 됩니다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알아봐야 하는데 일단 국세청에선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6월 말이라고 하는데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되고, 6월~11월 신청하면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이 됩니다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알아봐야 하는데 일단 국세청에선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입력이 필수라고 합니다 모든 조회는 휴대폰 본인인증 을 통해서 하기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 이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일단 이번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은 아래의 홈페이지 를 통해서 자녀장려금 도 같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해서 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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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